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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취소에 고무된 국힘…“헌재 탄핵심판에도 반영돼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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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25.03.07 17:26:12

7일 尹 구속취소 인용 결정 후 환영 메시지
與지도부 “법치·사법정의 확인…빠른 시간 내 면회”
한동훈 “심신 지치셨을 것…충분한 방어해야”
與, 공수처 십자포화…“공수처 관계자 모두 책임”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사법절차의 정상화”라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7일 환영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여권 잠룡들도 법원결정을 환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알려진 7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與지도부 “법치·사법정의 확인…빠른 시간 내 면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가 인용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및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정의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법원이 법리와 양심 따라 현명한 결정 내려줘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반겼다.

이어 “지금껏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 이뤄지면서 국민들께서 큰 혼란과 불안 겪어야 했다”며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우리사회가 더이상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 통합 길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사실상 공수처를 저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헌재도 오직 헌법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며 “특정 정파 이해관계 넘어 국민 신뢰 받는 독립적 헌법 수호기관으로 역할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 내렸다고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도 양심과 소신이 살아있단 것을 보여줬다”며 “헌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이 뒤늦게나마 구현돼서 정말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거라고 예상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면회와 관련해 권 비대위원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빠른 시간 내 찾아뵐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빨리 대통령께서 석방이 돼 우선 건강검진 하고 몸관리 하는 게 우선”이라며 “대통령 건강상태 보고 적절한 시간에 찾아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심신 지치셨을 것”…유승민 “법원, 법에 따라 판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잠룡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 소식에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며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그러니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신의 SNS에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 구속이니 구속 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 수사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며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서류는 모두 무효이니 즉각 공소부터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당연하다”며 “헌재도 절차적 흠결을 조금도 남겨서는 안되며, 절차의 공정성이 무너진다면 헌재가 국민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SNS를 통해 전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SNS를 통해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한 것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연합뉴스)


여권, 공수처에 십자포화…“공수처 관계자 모두 책임져야”

특히 여권에서는 공수처에 대한 비난이 거셌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직접수사와 서울서부지법 영장쇼핑 논란 등으로 인해 지적이 많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은)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권 있는 것을 기화로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했다”며 “공수처의 위법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 대해서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장 비롯해서 공수처 관계자 모두 책임져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처음부터 수사권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했다”며 “직권남용으로 입건후 내란죄로 기소했으며 검찰은 구속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그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박준태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의 공소 제기는 2022년 3건, 2023년 0건, 2024년 1건으로 총 4건으로 기소율이 0.08%에 불과하다. 공수처 출범 이후 2023년까지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율은 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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