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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명씨는 지난 19일 뉴스토마토의 ‘김건희 여사, 4·10 총선 공천 개입’ 기사와 관련해 기자 2명과 편집국장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이 사건을 서울청 반수대에 배당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지난 5일 김 여사가 4·10 총선을 앞두고 당시 5선 중진이었던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창원 의창에서 김해갑으로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9일에는 김 전 의원이 총선을 앞둔 2월 29일 개혁신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등과 경남 하동의 칠불사에서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김 전 의원의 개혁신당 입당 및 비례대표 공천이 논의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또 김 전 의원이 ‘공천개입 의혹’이 담긴 김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을 요구했으나 이 의원이 이를 거절했다고 전했다.
명씨는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19일 목요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민·형사 소장 접수합니다”라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의 시간입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