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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6명 고발 취하…의사 국가고시 접수기한도 연장

안혜신 기자I 2020.09.04 18:23:30

"의협과 합의따라 상호 신뢰 강화 취지"
의사 국사고시 재접수 기한도 6일까지로 미뤄
의협 "복지부 빠른 결단 환영"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 6명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하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지난달 28일 업무 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 전원인 6명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하한다”면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상호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대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날까지로 예정돼 있던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오는 6일까지로 연장한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1일로 예정돼 있던 시험 일자를 일주일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정책 추진 중단에 합의하면서 시험신청 기간을 연장키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시험신청 기한이 짧았던 점, 추가시험 신청 접수 후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해 재접수 기한을 연장했다”면서 “시험 기간을 기존 11월10일까지에서 11월20일까지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재접수 신청은 국시원 전자우편 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표전화를 통해 하면 된다. 취소 신청을 한 응시생들은 반드시 재접수를 해야 하며 재접수를 하지 않으면 응시기회는 부여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복지부 발표에 대해 의협 측은 “의료계와의 상호 신뢰 강화 취지로 전공의 고발을 취하하고, 의사국시 재접수 기간을 연장한 보건복지부의 빠른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한 전공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한 전공의가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의사단체 집단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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