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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던 최 의원 측은 이처럼 태도를 바꿨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결단코 예산 편성을 봐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만큼은 없다”며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청사에서, 비서실 직원들이 지켜보는 집무실에서 1억원이라는 뇌물을 받겠느냐. 결단코 받은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호소했었다.
최 의원 변호인은 1심에서 1억원을 받은 사실을 부인한 것에 대해 “저희는 (국정원 돈 지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교감에 의한 지원이라고 알고 있었다”며 “지원받은 걸 인정하면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랬다”고 해명했다.
이어 “혼자서 책임을 떠안고 가기 위해 부인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와서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간다는 것 자체가 도리에 안 맞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 측은 입장을 번복한 이유로 “1심 판결이 잘못된 결론 나온 것이 최 의원이 1억원을 지원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의원 측은 대가관계가 없다며 뇌물은 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 변호인은 “1심 판결문을 보면 어떠한 논리와 법리에 의해 직무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편성에 관여하고 있고, 돈을 받는 건 공정성이 의심되기에 뇌물로 봐야 한다는 막연한 추측성 근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최 의원은 국가예산 편성과 집행 사무 관장하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 예산편성 관련해 뇌물 수수했다”며 “뇌물은 피고인의 직무관련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진박 정치인인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재직 시절이던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증액 대가로 국정원 예산을 총괄하는 이 전 실장으로부터 1억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국정원은 댓글공작에 이어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특활비 예산 삭감 요구를 거세게 받던 시기였다. 최 의원은 정부서울청사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이 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재판 내내 강하게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