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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는 이 총회장 등 8명이 기소된 사건과 이 총회장만 별도 기소된 사건의 병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검사 측은 소송 진행에 있어서 효율적이라는 점을 들어 “병합 심리가 맞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회장 측도 “공소시효 때문에 함께 기소됐으나 애당초 함께 기소 됐어야 맞다”며 대체로 병합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건의 쟁점은 정당 가입 강요 여부로 동일하지만, 범행 시기 및 증인과 피해자가 다를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양측이 제출할 증인신문 예상표를 기반으로 두 사건의 증인 중복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에서 신청할 증인 규모는 이 사건에서만 190여명으로 추산됐다. 재판부는 “매주 한 번씩 기일을 진행해도 1년은 걸릴 것”이라며 가능한 한 매주 재판을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속 집행정지 기간 만료(오는 7일 오후 6시)를 하루 앞둔 가운데 이 총회장 측은 재판부에 보석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총회장 측은 “인지장애가 거의 확정적이며 진행된 수술 경과를 살피기 위해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다”며 “구치소 등 수용시설에 수용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인지능력 저하를 우려해 전문가의 소견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이 총회장 측은 재판부가 요청한 ‘인지능력이 대략 몇 세 정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소견은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 등을 전제로 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또는 요양병원 입원 치료 방안 등을 검토하며 입원 가능한 병원을 이날 중으로 제출하라고 이 총회장 측에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10월 20일 오전 11시로 사건 병합 여부 등을 다시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본격적인 심리는 오는 11월 2일 시작될 예정이나 병합 여부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6월 29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지난 7월 13일 이 총회장과 고 모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나머지 신천지 총회 및 지파 간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