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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승인 조건 위반’ 대한항공 등 3사 제재 절차 착수...'고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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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09.30 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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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제주 공급좌석 유지 의무 위반 혐의
이행 강제금 부과 및 3개 법인 고발 의견
괌 노선 좌석 유지기준 완화엔 기각 의견
전원회의서 제재·시정조치 변경 여부 결정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당시 부과된 시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를 밟게 됐다.

또 이들 항공사와 에어부산·에어서울이 요청한 인천·부산~괌 노선의 공급좌석 유지 의무 완화에 대해서도 공정위 심사관은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른 청주~제주 노선 시정조치 불이행 건과 인천~괌·부산~괌 노선 시정조치 변경신청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항공사들에 송부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에 따르면 대한항공 등 3사는 기업결합일인 2024년 12월 12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청주~제주와 제주~청주 노선의 공급좌석 수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공급좌석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급좌석 유지 의무는 두 항공사의 결합으로 경쟁이 줄어든 노선에서 좌석 축소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과됐다. 공정위는 2022년 2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함께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는 다른 항공사도 해당 노선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공항 이착륙 시간대(슬롯)와 국제선 운항 권리(운수권)를 넘겨주는 것이다. 이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연간 공급좌석 수를 2019년의 90% 이상으로 유지하고, 운임 인상을 제한하며 좌석 간격과 무료 수하물 등 주요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도록 했다.

시정조치 대상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뿐 아니라 계열 저비용항공사(LCC)도 포함됐다.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점유율과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때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계열사까지 함께 고려하기 때문이다. 공급좌석 수도 해당 노선에 취항하는 계열 항공사들을 합산해 산정한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연간 기준으로 점검한 결과, 미달이 확인된 노선은 청주~제주뿐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좌석 축소 규모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항공사들이 제시한 축소 사유 역시 향후 심의에서 쟁점이 될 수 있어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심사관은 시정조치 미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고발하는 의견을 냈다. 임직원 개인은 고발 의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또 인천~괌과 부산~괌 노선의 시정조치 완화 요청도 심의한다.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등 5개사는 지난해 12월 시정조치 변경을 신청했다.

이들은 인프라 악화와 여행 트렌드 변화 등으로 괌 관광 수요가 줄었다며 공급좌석 유지 기준을 2019년 대비 90%에서 70%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심사관은 시정조치 이행을 어렵게 할 새로운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공정위는 항공사들의 서면 의견 제출과 의견진술 등 방어권을 보장한 뒤 추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 시정조치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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