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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규제안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공공 인프라 성격으로 보고, 대체거래소(ATS) 수준의 소유 분산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대주주가 15~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유 본부장은 이러한 접근이 책임 경영 강화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규모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될 경우에도 책임 경영과 안정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로 2023년 복수의결권 제도가 도입됐다”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지분 제한은 오히려 이러한 제도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민간 기업에 대한 사후적인 지분 분산 강제는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규제일뿐더러, 지분율 분산으로 인해 오히려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회피하는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투자 시장도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 본부장은 “소유 규제가 제한되어 창업자의 도전과 혁신이 꺾이고 성장이 침체된 시장에 과연 누가 투자할 것인가”라며 “투자자 입장에선 매매나 IPO로 최대 수익을 회수해야 하는데, 회수 시점도 강제당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이 같은 규제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가상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유 본부장의 시각이다. 그는 “지분 규제로 인해 벤처 기업에 중요한 신속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지연되어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 있어 뒤처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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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가 최근 국내 시장으로 진입하는 가운데, 생산성 없는 소유 분산 논쟁에 매몰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해외 기업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는 지난해 10월 국내 거래소 ‘고팍스’를 인수하는 등 국내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유 본부장은 강제적인 지분 매각보다는 IPO를 통한 자연스러운 지분 분산을 유도하고, 불공정 행위나 위법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감시·견제 장치와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증권시장처럼 매매와 체결이 분리된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산업”이라며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를 단순히 증권거래소와 동일 선상에서 볼 것이 아니라, 벤처 생태계와 산업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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