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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A씨는 “지금껏 주차 자리 2칸을 차지하거나 가로로 3칸을 차지한 차주는 봤지만, 오늘 아침에는 4칸을 차지한 차량을 봤다”며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사진에는 검은색 승용차가 1대가 차량 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한가운데에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차량 앞바퀴 2개는 앞쪽 주차칸 2칸에 놓여있었고, 뒷바퀴 2개는 뒤쪽 주차칸의 주차선을 넘어가 결국 주차칸 4칸을 모두 차지한 셈이 됐다.
이 사진은 구리시 인창동의 한 주공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찍혔다고 한다. 이 차주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주차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뒤로 침범한 건 누가 봐도 고의성이 다분해 보인다”며 “후진을 못해서 전방주차를 한 걸지도 모른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새 차 샀다고 자랑하고 싶은가 보네”, “땅따먹기 장인이다” “오목 두냐” “집에 차가 4대 있어서 저렇게 하는 건가” “4대분의 주차료를 내는 게 아니라면 당장 차 빼라” “주차 불량 면허 취소법 나왔으면”, “처벌 못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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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은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댈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아파트 내 이동로나 주차장은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이 강제로 차량을 견인하거나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
결국 주차를 둘러싼 주민간의 갈등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가 정한 관리규약에 따라서 관리사무소가 조정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약한 실정이다. 주차면 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등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계고장 스티커를 부착하는 식이다.
주차 위반 문제로 주민에게 현저하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가 주차위반자를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