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진행된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항소심 공판엔 신동빈(63) 회장을 비롯해 신동주(64)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75)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59)씨가 출석했다. 신 명예회장 변호인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재판부에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
재판이 시작된 후 “구속 피고인들 다 들어오시게 하라”는 재판부 지시에 따라 신 회장과 신 전 이사장이 나란히 법정으로 들어왔다. 신 회장은 법정에 들어서며 재판부를 향해 목례를 한 후 피고인석 앞줄에 앉았다, 경영권 분쟁으로 관계가 틀어진 신 전 부회장은 물론 서씨와도 일절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 반면 신 전 이사장은 변호인을 가운데 두고 서씨 왼편에 앉으며 신 전 부회장, 서씨 등과 목례를 주고받았다.
이들이 이날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날 공판에서 총수일가 허위 급여 관련 횡령 혐의와 롯데시네마 매점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 데 따른 것이다.
허위 급여 혐의는 신 회장이 아버지인 신 명예회장과 공모해 한국 롯데 계열사에서 일하지 않은 신 전 부회장, 서씨, 신 명예회장과 서씨 딸인 신유미씨에게 한국 롯데 계열사가 급여를 주도록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이다.
신 전 부회장에게 한국 계열사가 수년간 지급된 급여는 총 391억원, 서씨에겐 16억원, 신씨에겐 100억원이 지급됐다. 앞서 1심은 서씨와 신씨 급여에 대해선 허위급여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신 전 부회장 급여 부분에 대해선 롯데가 한일 공동경영을 하는 점 등을 이유로 허위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롯데시네마 매점 관련 배임 혐의는 신 회장과 신 명예회장이 공모해 롯데시네마의 핵심 수입원인 매점사업을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게 임대해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1심은 회사에 고의로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혐의가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을 적용했다.
롯데 경영비리 항소심 재판은 신 회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공여 사건과 병합된 이후 5월말부터 뇌물공여·피에스넷 배임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심리를 마치면 오는 7월 말 휴정기 전까지 남은 롯데홀딩스 주식 증여 관련 조세포탈 혐의를 끝으로 심리를 사실상 마무리한다. 이후 8월 중하순 결심공판을 진행한 후 신 회장 구속 만료일인 10월12일 이전에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