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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자체 전문성·의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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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기자I 2026.06.17 13:30:06

산림청, 올 수종전환 사업장 등 대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점검
지침위반·시공미흡 등 79곳 적발…지자체·법인 전문성 부족 등 문제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확보 및 보다 적극적인 방제 시스템 구축 의지 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 방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산림사업법인의 역량 부족과 함께 기후변화 등에 따른 병해충의 빠른 확산 등이 방제에 걸림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이 1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전수현장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품질 향상과 현장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수종전환 등 방제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도입된 점검체계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현장특임관 등이 참여하는 1차 점검을 통해 미흡 사업장을 적발한 뒤 산림청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단이 2차 집중 점검을 실시해 법령 위반 사항을 엄정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모두 689명의 인력이 참여한 이번 1차 점검 결과, 전체 방제사업 대상지 1692개소 중 1528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이 중 방제 지침을 위반하거나 시공이 미흡한 사업장 총 79개소(수종전환 사업 39개소, 수종전환 외 방제사업 40개소)가 문제 사업장으로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항을 보면 수종전환 사업장 39개소 중 △벌채허가 없이 활엽수 벌채한 법령 위반 2개소 △사업장 내 잔가지 등 존치 및 활엽수 미존치 등 방제지침 위반 17개소 △배수로 설치 등 재해 예방조치 미비로 시정이 필요한 20개소 등이었다. 이 중 2개소는 허가 없이 활엽수를 무단 벌채·훼손한 법령 위반이 적발돼 해당 산주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수종전환 외 방제사업장 40개소에서는 △방제기간 미준수 등 법령위반 2개소 △사업장 내 잔가지 존치 및 수집가능지역 훈증 등 지침위반 31개소 △고사목 누락 및 훈증더미 훼손 등 시정이 필요한 7개소가 확인됐다.

산림청은 적발된 미흡 사업장에 대해 우기 전 배수로 부실 설치 등에 대한 긴급 응급조치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현장 조치했다. 이어 오는 30일까지 중앙점검단을 중심으로 미흡 사업장 79개소를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실시해 법령 등 위반 사업장을 확정해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청은 부실 방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수종전환 사업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를 도입해 방제 적용의 적정성과 재해 우려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통한 대국민 방제품질 신고 기능을 본격 가동했으며, 하반기에는 담당 공무원과 업체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현장특임관과 중앙점검단 중심의 방제사업 품질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부실사업장을 근절해 나가겠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방제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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