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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사건기록 접근권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 그리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절차적 권리이다. 그동안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검찰청에서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 경우 사건기록 1건당 500원, 문서 1장당 50원, 특수매체 출력물은 1장당 최대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다. 수사단계에서 방대한 기록이 누적되는 경우가 많은 형사재판의 특성상 실제 사건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고액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현실적으로 빈번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협은 “이같은 비용 부담은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 및 피해자의 재판상 권리 행사에 직접적인 제약으로 작용했을 뿐 아니라 실무적으로는 형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방대한 양의 기록 열람·등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 활동이 경제적 사정에 따라 위축될 우려가 있었으며, 특히 건당 50만원 수준의 보수를 받는 국선변호 사건에서는 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이는 국민이 형사재판에서 충실한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변협은 그간 국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형사기록 열람·등사 비용 면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지난해부터 다양한 정책 채널을 통해 열람·등사 수수료 문제의 부당함을 알리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법무부에도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대한변협은 “이번 입법예고는 대한변협이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제기해 온 변호사 실무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국민의 사법절차상 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법무부의 이번 조치를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도 사법제도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이번 조치를 계기로 그동안 꾸준히 강조해 온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디스커버리 제도 등 다른 민생 관련 법률 역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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