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테이블코인법 ‘51%룰·지분 규제’ 강행…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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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6.03.04 11:50:01

금융위, 민관 자문기구 가상자산위 회의 결과
내일 당정협의회 논의 이후 당정 단일안 발의
‘은행 51%룰·코인거래소 지분 규제’ 진통 계속
與 내부서도 우려 “무리한 규제로 혁신 훼손”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51%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여당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안정과 리스크 해소, 책임 강화 취지라고 하지만 혁신을 훼손하고 디지털자산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란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감독원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을 논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가상자산 거래소 소유 분산 기준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관계자는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과 15~20%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는 법안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업계에서는 조속한 입법에 공감하면서도 51%룰과 지분 규제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 51%룰은 그동안 한국은행이 강력 주장해온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다. 금융 안정 등을 고려해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는 컨소시엄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은행이 과반을 차지하는 컨소시엄으로 가면 리스크 관리에만 치중해 혁신적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업계 지적이 제기된다.

대주주 지분 규제는 금융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라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성장한 민간 기업의 지분을 추후에 강제 매각하는 조치여서 위헌 논란과 산업 위축 우려가 크다.

하지만 정부에서 51%룰과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가 논의되면서 정부여당안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여당안을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이자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통화에서 “5일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얘기가 다 될 것”이라며 “5일 당정협의회 이후 여당안 발의 수순으로 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 단일안은 의원 입법을 통해 발의될 예정이다. 대표발의 의원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51%룰과 은행 지분 규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디지털자산TF 위원인 민병덕 의원(정무위)은 “은행 지분을 과반 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규제당국이 규제하기 편하기 위한 속내”라며 “지분 규제는 거래소 이익의 공공환수를 위한 취지라고 하는데 (이대로 가면 디지털자산) 시장 자체가 죽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정무위)은 통화에서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 같은 나라에선 외국 자본의 지분 규제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자국 기업의 지분을 사후에 이렇게 규제한 경우는 국제적으로도 없다”며 “지분 규제와 관련된 법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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