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달 정무위 소위에서 디지털자산 현물 ETF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는 “거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 추진”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게 2월 국회 정무위 소위에서 디지털자산 현물 ETF 관련 법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 현물 ETF 관련 제도 도입은 국회 논의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2월 국회에서 논의되면 정부안은 내지 않고 계류된 의원 입법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의견을 바로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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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융위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이같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국정과제에서 “금융·디지털자산 시장간 연계에 따른리스크, 실물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해 현물 ETF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한 조치다. 앞서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뒤 골드만삭스 그룹, JP모건체이스, 씨티그룹 등은 거래 서비스 출시와 함께 수탁, 결제, 토큰화 이니셔티브를 시험 운영하는 등 기관 대상 디지털자산 사업을 강화해 왔다.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모건스탠리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이더리움·솔라나 ETF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월가에서는 신중했던 모건스탠리마저 입장을 전환하면서 전통금융과 디지털자산이 합종연횡하는 트렌드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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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금융위는 이같은 트렌드를 보면서 시급한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늦었지만 속도를 올리고 있는 ‘제2 모건스탠리’ 같은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안)과 디지털자산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안), 자본시장법 개정안(민주당 민병덕 의원안) 등이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 모두 통적으로 ‘기초자산에 디지털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각론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공통점을 보면서 시급하게 입법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월 국회 논의마저 불발될 경우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장기간 미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종백 태평양 변호사는 “박상혁 의원안은 디지털자산 기반 파생상품에 대한 불공정거래 규제를 신설한 점, 민병덕 의원안은 비교적 종합적인 개정안을 제시한 점이 특징”이라며 “법안 논의를 통해 상품이 실효성 있게 운용되고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