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건스탠리 너마저”…韓, ‘비트코인 ETF 도입법’ 내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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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6.01.09 15:48:07

재경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靑 보고
민주당·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 공감대
정무위 소위 논의부터 시작해 본격 추진
모건스탠리 등 금융 합종연횡 추세 고려
2월 국회 불발시 지방선거 후 표류 우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달에 국회가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 논의에 나선다. 금융당국도 별도 정부안 발의 없이 의원 입법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주저했던 글로벌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도 디지털자산 현물 ETF 추진에 나서면서 우리 국회와 정부도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지방선거 국면으로 본격 진입하기 전에 전통금융과 디지털자산 간 합종연횡 제도화 논의가 본격 추진될지 주목된다.

9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달 정무위 소위에서 디지털자산 현물 ETF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는 “거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 추진”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게 2월 국회 정무위 소위에서 디지털자산 현물 ETF 관련 법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 현물 ETF 관련 제도 도입은 국회 논의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2월 국회에서 논의되면 정부안은 내지 않고 계류된 의원 입법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의견을 바로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정부는 지금의 정책만으로 충분한지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정책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신속 대응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현행 자본시장법(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같은 기초자산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 현물 ETF는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를 경우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따라서 금융위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이같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국정과제에서 “금융·디지털자산 시장간 연계에 따른리스크, 실물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해 현물 ETF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한 조치다. 앞서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뒤 골드만삭스 그룹, JP모건체이스, 씨티그룹 등은 거래 서비스 출시와 함께 수탁, 결제, 토큰화 이니셔티브를 시험 운영하는 등 기관 대상 디지털자산 사업을 강화해 왔다.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모건스탠리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이더리움·솔라나 ETF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월가에서는 신중했던 모건스탠리마저 입장을 전환하면서 전통금융과 디지털자산이 합종연횡하는 트렌드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는 7일 보도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 "암호화폐가 너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블룸버그)
블룸버그는 7일 모건스탠리의 입장 변화에 대해 “암호화폐는 발행사들에게 더 이상 놓칠 수 없을 만큼 너무 커지고 있다”는 전문가 진단을 공유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디지털자산 인프라 제공업체와 협력해 올해부터 이트레이드 고객들이 주요 토큰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한 자산배분 전략도 추진하고 토큰화의 보다 광범위한 활용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금융위는 이같은 트렌드를 보면서 시급한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늦었지만 속도를 올리고 있는 ‘제2 모건스탠리’ 같은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안)과 디지털자산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안), 자본시장법 개정안(민주당 민병덕 의원안) 등이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 모두 통적으로 ‘기초자산에 디지털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각론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공통점을 보면서 시급하게 입법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월 국회 논의마저 불발될 경우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장기간 미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종백 태평양 변호사는 “박상혁 의원안은 디지털자산 기반 파생상품에 대한 불공정거래 규제를 신설한 점, 민병덕 의원안은 비교적 종합적인 개정안을 제시한 점이 특징”이라며 “법안 논의를 통해 상품이 실효성 있게 운용되고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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