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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최 부총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에는 지난달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에는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의혹,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 탄핵소추 사유로 담겼다.
법사위는 최 부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증인 10명과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참고인 4명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법사위는 청문회를 통해 최 부총리 탄핵의 필요성 등을 확인해 본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