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에셋증권이 범법임을 알고도 금감원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이 (고의로) 횡령을 보고 안 한 것인지는 잘 모른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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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상 금융기관은 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횡령·사기·배임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회사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황 의원이 “금융사고 자체가 금감원에 보고되지 않았다면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이 원장은 “적절히 처리 안 된 것은 분명히 맞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횡령 사건인 것을 알고도 허위 보고한 것인지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확인 이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횡령인 것을 알고도 6개월 이상 보고를 지체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답했다.
관련해 황 의원은 “이 원장의 매제가 미래에셋증권의 준법감시부문 임원”이라며 “미래에셋증권이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 보고를 안 한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여동생 신랑(매제)과 관련해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 절차를 취했다”며 “이런 건은 제가 관여를 안 하고, 매제에게도 일언반구 얘기를 한 적 없다. 선서를 하고 답변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