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당시 도입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 4년여 만에 완화된다. 기업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과도한 감사 비용·시간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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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 회계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거의 확정됐다”며 “감사인 지정기간을 줄이는 6+2안과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축소 방안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2018년 11월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기업이 6년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 동안 금융위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고 있어 ‘6+3’ 방식이다.
금융위가 이를 ‘6+2’로 바꾸면 감사인 지정 기간이 단축돼 기업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아울러 현재 27개에 달하는 직권 지정 사유를 줄여, 지나친 회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중대 회계부정에 대해 집중감리를 실시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제도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9+3’ 방식, 국민의힘(최승재 의원)은 ‘10+3’이나 ‘12+3’ 방식으로 자유 선임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해 여소야대 상황에서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개선안은 감사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한 결과다. 금감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부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의 평균 감사 보수는 지난해 2억9100만원으로 제도 시행 전인 2018년(1억2500만원)보다 2.3배 늘었다. 감사 보수가 18배 넘게 급증한 기업도 있었다. 이처럼 감사 비용은 늘어난 반면,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은 3년 만에 감소해 경영 실적은 악화했다.
그러나 회계업계, 야당은 제도 완화에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입법을 이끈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은 “기업 회계 투명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 후 10년 정도는 유지해 정착시킨 뒤 지정감사제에서 자율계약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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