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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무부에 따르면 탈북어민들이 북송된 당일인 지난 2019년 11월 7일 정오께 법무부는 청와대로부터 탈북선원 북송과 관련된 법리 검토를 요청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즉각 검토에 나섰고 이들을 강제로 북송 조치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국내 입국지원 의무가 없지만 이미 입국한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강제출국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또한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출국 조치를 탈북어민들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법무부는 이같은 강제북송이 사회적인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사법부의 상호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인도법 제4조에 따른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법무부 측은 “북송 당일 청와대로부터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면서도 “북송 조치와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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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당시 탈북어민의 강제북송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법리 검토했음에도 최종적으로 북송 조치가 강행된 만큼 검찰 수사도 당시 청와대 등이 이같은 법리검토 내용을 전달받았는지 여부와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북송을 결정했는지 여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수사 중이다. 중앙지검은 검사 1명을 공공수사3부에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청와대 측은 그동안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북송 결정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쳤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17일 “여러 부처가 협의해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