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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6일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결정으로 중·고교 교과용도서 구분을 국·검정혼용체제에서 검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재수정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역사교과서 국·검정혼용제를 검정제로 돌리기 위한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열흘간이다.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후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 고시’를 확정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 분야 첫 업무지시로 국정교과서 폐기를 주문했다. 이어 후속 조치로 2018년부터 역사교과에 적용 예정인 국·검정혼용제를 검정제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행정예고는 이같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교과별로 국정·검정·인정교과서 가운데 어느 것을 사용할지 규정한 ‘중·고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구분 고시’는 장관고시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수정할 수 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올해 중고교 1학년부터 역사수업을 국정교과서로만 배우도록 하는 국정화 정책을 추진하다가 현장 반발에 밀려 적용 시점을 내년으로 1년 늦췄다. 국정교과서만 사용토록 하겠다는 방안도 개별 학교가 국정과 검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국·검정혼용제를 실시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기로 하면서 국검정혼용제 도입 또한 없던 일이 됐다. 이번 재수정 고시는 국검정혼용제를 검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문명고는 연구학교 지정이 철회됐다. 경북도교육청은 이날 “경산 문명고의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문 대통령의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지시와 이에 따른 교육부의 고시 개정 예고, 법원의 연구학교 효력정지 가처분 수용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재항고도 포기하기로 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문명고 학부모 2명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본안소송(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확정까지 연구학교 지정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교과서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이 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 피해가 발생한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반발, 항고를 제기했지만 대구고법은 지난 2일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