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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재판 중단’ 두고 격돌, 野 “법관 다 드러누워”·與 “헌법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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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수 기자I 2026.10.16 14: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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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국회 법사위서 여야 공방 벌여
野 "피고인 李, 대통령 되며 해괴한 일 생겨"
與 "소추는 모든 게 정지된다는 의미"
서울고법원장 "개별 재판부 판단 존중"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여야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헌법에 따라 재판부가 정당한 판단한 것이라 주장했다. 야당은 법원이 권력 앞에 고개를 숙였다고 맞섰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고인이 심신 상실, 질병이라고 (재판) 정지를 요청하거나 대통령이 됐으니 정지해 달라는 헌법 소원을 내야 하는 건데 법관들이 무서워서 다 드러누웠다”며 “피고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해괴한 일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관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렸고 그중 22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거고 재판소원 제도도 들여왔다”며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두고 나중에 유죄가 확정돼도 재판 소원으로 뒤집어 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도 “대통령은 힘 있다고 재판을 중단하고 일반인에게는 엄격하게 집행하는 게 어떻게 ‘법 앞에 평등’인가”라며 “유죄 선고를 하라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대로 재판을 속행하라는 것”이라고 보탰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를 근거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맞섰다.

김한규 의원은 “헌법 84조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기소된 재판도 중단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얼마 전 서울고등법원과 중앙지법 등 5명의 재판장이 직권남용 직무 유기로 고발됐는데 무혐의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소추는 기소가 되면 재판으로 가는 것이기에 (헌법 규정은) 모든 게 정지된다는 의미”라고 가세했다.

한편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이 재판부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헌법 84조에 따라 개별 재판부가 판단한 거라 본다”고 답했다.

야당의 주장처럼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지휘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법원장이 재판에 관여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면서 “개별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답변을 들은 김 의원은 “계속 이런 주장이 나올 텐데 국민이 재판부에 원하는 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며 “정치적 주장이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재판을 신속하게 잘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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