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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법정 최후기한인 2026년 9월 4일까지 연장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잔존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M&A)이 성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서 매출은 감소한 반면 조세와 임금 등 공익채권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회생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억 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자금 조달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잔존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M&A)이 성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서 매출은 감소한 반면 조세와 임금 등 공익채권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회생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억 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자금 조달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항고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2000억 원 규모의 DIP 파이낸싱 확약서를 받아 운영자금 확보 문제가 해결됐으며,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운영자금 부족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의 핵심 사유였던 만큼 자금 조달이 이뤄진 이상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른 이른바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기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으며 이에 따라 홈플러스 회생절차는 중단 없이 다시 진행된다.
이로써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은 세 번째 연장됐다.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일인 2025년 3월 4일부터 1년인 올해 3월 4일까지였지만, 법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두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이날 법정 최종기한까지 약 두 달 추가 연장했다.
향후 홈플러스가 제출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수정안은 관계인집회에서 심리와 표결을 거치게 된다. 관계인집회는 오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을지가 홈플러스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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