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들이려 문 연 틈 노려 침입…30대 강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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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03.09 14:35:11

경찰, 구속영장 신청
"생계 곤란해 범행" 진술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택배를 들여놓기 위해 문을 연 젊은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도질을 한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하남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0시 45분께 하남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여성 B씨가 사는 호실로 침입해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3~4시간 전부터 오피스텔 주변을 배회하다 0시 20분께 범행 타깃으로 삼은 B씨를 뒤쫓아가 B씨의 거주지를 확인했다.

이후 B씨가 택배 상자를 들여놓기 위해 문을 연 사이 집 안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한 추적 끝에 6시간여 만인 오전 6시 53분께 서울 강동구의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생계가 곤란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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