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5명 나체 불법촬영…전직 경찰,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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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약 1년간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이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30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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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근무한 경찰관이던 A씨는 2024년 6월15일부터 지난해 8월7일까지 동료 여성이나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 15명의 신체를 총 100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료 직원이나 소개팅으로 피해자들을 만난 뒤 잠든 사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같은 범행이 적발된 뒤 파면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범행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증거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