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민주당이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한 후 3일 뒤인 18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 법안 발의부터 상임위 통과까지 7일이 걸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개편 및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 신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개편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야당 행안위원들은 여당 강행처리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부처 개편 규모가 크고 방대한 조직이 연계된 점을 언급하며 속도조절과 함께 청문회 등 관련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연석회의’를 제안했으나 여당은 이를 거절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입법 독재의 끝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전체회의에서 1시간17분, 법안소위도 2시간20분 밖에 하지 않았는데 과연 충분한 논의가 됐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소속인 이성권 의원도 “국민 민생 때문에 정부조직법을 바꾸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충분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나”라며 “적어도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을 공청회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구 장외집회를 언급하며 “100일 된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자고 하는 게 국민의힘”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고 100일이 지났는데, 이제는 좀 일을 하게 해줘야 한다. 정부조직법은 새 정부가 일하려고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조치가 필요한데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정부 조직이 우선 개편돼야 된다”며 “저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졸속이라는 말은 더 납득할 수가 없다. 국정기획위원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우리 정부의 방침이 외부로 다 공개가 됐다. 야당에서는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으시다가 국회에서 실제로 현실화되니까 반대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소관상임위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회 의결시점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부처 개정안에 발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환경노동위원회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기획재정위원회를 재정경제위원회로 바꾸는 방안이다.
다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연계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안 등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인 정무위에서 이를 협조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안건은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며 지정할 수 있으며,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법사위 90일-본회의 60일) 안에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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