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주택가서 돈세탁…法, '유령 상품권업체 운영' 30대 징역형

정윤지 기자I 2025.09.18 14:54:27

法 “계좌 정보 제공…피해자에 용서 못 받아”
‘○○티켓’ 유령 업체 세워 피싱 수익금 세탁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강남 주택가에 유령 상품권 업체를 만들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익을 세탁한 30대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정윤지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형)는 18일 오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37)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범죄에 가담한 또 다른 피고인 A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피고인들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해 피고인의 계좌에 각 금원을 송금했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돈을 이체할지 여부 및 이체 금원의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반영하거나 결정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씨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게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해 거래가 가능하도록 방조했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리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죄를 주도하거나 실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범죄 수익 약 8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수표로 바꾼 뒤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최씨는 이 과정을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티켓’이라는 유령 상품권 업체를 만들었다. 또 허위 거래 명세표를 만들어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의 이 같은 범죄는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의 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그가 세운 해당 업체는 상업지역이 아닌 강남 주택가 한복판에 있고 간판이나 상호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단은 해당 업체를 유령 업체로 보고 수사에 착수해 최씨의 은신처를 추적해 그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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