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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이번 논란에 대한 산업인력공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답안 채점의 일관성이 미흡했던 문제를 확인했다. 특히 답안 채점분야에서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의 경우 채점위원이 동일한 답안 내용에 대해 다른 점수를 부여했다. 채점담당자가 이러한 채점 일관성 부족 문제를 채점 진행 단계에서 제대로 확인·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단에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재채점을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공단은 채점 일관성 미흡이 지적된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번(배점 4점)’에 대하여 모든 수험자의 답안지를 재채점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달 중 출제 및 채점에 참여하지 않은 복수의 외부전문가를 위촉해 신속하게 재채점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달 중으로 재채점 결과를 국세청으로 지체없이 송부하고, 국세청 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추가 합격자 결정이 있는 경우 올해 5월 28일 예정된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일 이전에 발표해 수험자의 응시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아울러 시험관리 규정 미준수 및 업무 소홀 관련자에 대하여는 공단의 제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감사 결과로 권고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소관부처와 협의,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