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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 논란은 대장동 사업에서 막대한 수익금을 챙겨 간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를 둘러싼 의혹에서 비롯됐다. 대장동 의혹 초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녹취록 내용이 있다는 의혹이 정치권 등에서 거론됐고, 야당에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분’이라는 주장을 펼쳐 왔다.
논란은 최근 ‘그분’이 조 대법관을 의미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재점화됐다. 지난해 2월 4일자로 알려진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 씨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법관은 수사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딸이 김 씨 측으로부터 판교 타운하우스나 경기 수원시 소재 아파트를 대여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주민등록등본 등 실제 거주지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수사 기관이나, 취재진이 요청한다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대법관의 이례적인 기자회견에 정치권 등에서는 의혹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 개시 이후 약 반년이 지났음에도 소환 조사 등 뚜렷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그간 이 의혹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조 대법관은 대장동 의혹 관련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이후 검찰로부터 문의나 조사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과 검찰은 이미 대장동 의혹 초기 조 대법관 관련 의혹을 살핀 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씨 측이 조 대법관 딸에게 제공했다는 판교 타운하우스와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했고, 검찰도 김 씨와 조 대법관 연루설을 김 씨 등을 통해 조사했지만 조 대법관을 불러 확인할 정도의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법관을 조사하는데 검사도 무엇인가 물어볼 근거가 있어야 소환할 수 있지 않겠냐”며 “그동안 논란이 됐던 ‘그분’은 대장동 사업을 사실상 총괄 지휘한 사람으로 여겨져 왔는데, 조 대법관이 이 같은 최종 결정권자가 상식적으로 되기 어려운 만큼 내사 단계에서 아무런 혐의점이 나오지 않아 종결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조 대법관 관련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기 때문에 검찰이 재차 김 씨 등을 불러 확인하거나 조 대법관 측에 자료를 요구하는 정도의 사실 관계 확인 절차가 이뤄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현재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 21일 조 대법관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