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선장 전모(37) 씨와 갑판원 김모(46) 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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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경은 두 사람이 다가오는 낚싯배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조타실을 비웠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3일 새벽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15호와 낚싯배 선창 1호가 부딪히면서 총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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