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전 의장 등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이들이 불법적 계엄 사무를 지원했다고 봤다.
특히 김 전 의장은 당시 국회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의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차장 측도 공소사실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정 전 차장에게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비상계엄 및 포고령이 위헌 및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군병력 및 병력을 지휘한 적도, 관여한 적도 없고 무기사용과 병력 증원에 반대했다”며 재판부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봤다.
이 전 차장과 김 전 실장 측 또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병력 증원과 무기 사용 등에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차장은 직접 발언에 나서 “계엄이 선포됐을 당시 아무것도 몰랐으나 시간이 지나며 계엄이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됐음을 알게 됐다”며 “계엄과 관련해 사전에 연락을 하거나 진행 도중에도 상급자와 통화하며 정보를 공유하거나 시행과 관련해 지시를 받은 바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 합참 전투통제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15일을 차회 공판기일을 열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