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5월 1심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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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6.03.09 14:35:10

재판부, 4월 종결 5월 선고 계획 예고
불법 계엄 검사 파견 검토 등 가담한 혐의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과 교정시설 수용 확보 등의 지시를 했단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오는 5월께 나올 전망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은 9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 재판 공판기일을 속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4월 중 (재판을) 종결하고 5월 중 선고를 목표로 잡았다”며 특별검사와 변호인 양측에 절차 협조를 부탁했다.

이날 예정됐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증인신문은 불발됐다. 심 전 총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다른 기일 지정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오는 12일 오후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이날 오전에는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전 과장은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 참석한 인물 중 한 명이다. 당시 검찰국장의 해외출장으로 임 전 과장을 대신해서 회의에 참석했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이 당시 회의에서 “계엄에 따른 법무부 할 수 있는 조치가 뭔지, 법적 근거가 뭔지, 각 매뉴얼이 있는지 물어보셨던 거 같다”며 “교정본부장하고 출입국본부장께 수용질서 등을 당부했던 기억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임 전 과장은 “그날 술도 마시고 당황한 상태였고 실국장 회의도 처음 들어가서 기억이 명확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 당시 그런 지시는 기억에 없고 그에 대해 검토 연락 조치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의 지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박 전 장관이 당시 회의에서 합수부 파견 이야기를 했고, 검찰국 간부 중 일부가 알겠다고 답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특검 측은 박 전 장관이 특검 조사과정에서 ‘합수부라는 말을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계엄사령부 요청이 오면 (검사 파견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추궁했으나, 임 전 과장은 “그런 지시를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다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다른 분들이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서, 100%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부연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가 아닌 일을 지시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지난해 5월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한편 박 전 장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3부는 지난달 21일 한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재판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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