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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재활용 품목 선별 후 남는 잔재물이 향할 곳은 사실상 서산 소각장 외에는 선택지가 거의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 들여온 쓰레기가 재활용 선별을 거치면 ‘서산 쓰레기’가 되는 것이냐. 한마디로 쓰레기 포대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타지역에서 선별이라는 과정으로 발생지 처리 원칙을 우회한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자 타지역 쓰레기 반입→재활용 품목 선별→잔재물 관내 소각의 우회 구조가 나타났다”며 “이대로라면 직매립 금지는 환경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쓰레기 이동만 가속하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와해는 올해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바로 현실화되고 있다. 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2021년 결정돼 올해 시행까지 5년이나 시간이 있었지만 수도권 66개 자치단체 가운데 58개는 소각 등 대체 처리 준비를 마쳤으나 나머지는 다른 지역 민간업체와 계약해 사실상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너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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