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 이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채무 조정을 추진한다. 채무자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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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 같은 정부 채무조정 사업에 참여한 대부업체에도 은행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새도약기금은 다음 달 중 여신전문금융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금융회사·공공기관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한다. 앞서 새도약기금은 지난달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3조7000억원), 국민행복기금(1조7000억원) 연체채권을 1차로 사들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