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8000억 연체채권 추가 매입…대부업에 '은행 차입'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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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배 기자I 2025.11.27 12:00:46

2차 매입, 장기 연체자 7만6000명 채무 조정
대부업 협약 가입 8곳 중 1곳 참여
다음 달 여전사·손보사 채권 추가 매입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은행, 생명보험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2차 매입 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약 7만6000명, 8000억원 규모다.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 이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채무 조정을 추진한다. 채무자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업권별 채권액을 보면 17개 은행 5410억원(3만7000명), 10개 생명보험사 535억원(7000명),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케이알앤씨 603억원(1만5000명) 등이었다. 대부업체가 가진 연체채권 1456억원(1만9000명)도 처음 매입했다. 다만 대상 업체가 1곳에 그쳤다. 대부업권 상위 30개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곳은 8곳에 불과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권에 대한 지속적인 협약 가입 독려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유인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 같은 정부 채무조정 사업에 참여한 대부업체에도 은행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새도약기금은 다음 달 중 여신전문금융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금융회사·공공기관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한다. 앞서 새도약기금은 지난달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3조7000억원), 국민행복기금(1조7000억원) 연체채권을 1차로 사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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