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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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이 사고로 무릎에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린 B씨는 “샛길에서 큰 사고가 날 것 같아 농성버스쪽으로 건너가며 (A씨에) ‘사람 칠 거야. 속도 줄이라고’라 외쳤는데 본인이 아직 샛길을 다 건너지 못했음에도 코 앞까지 가속페달을 밟으며 전진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자동차 보닛에 엎어져 가해 차량을 두들기며 “사람을 쳤으니 내리라” 소리를 질렀지만, A씨는 동승자들과 함께 웃으며 “뭐!”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가속페달을 밟아 도망갔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B씨는 “이번 사건은 분명히 고의적인 살인미수 그리고 운전자가 인지를 한 뺑소니 누구를 지지하든 정치적 이념이 틀려도 사람을 쳤으면 사고처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사건 인근 지역 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고의로 쳤는지는 수사 중”이라며 “급발진을 주장하거나 음주 운전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사고가 있었던 지난 21일 오후에는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남녀 2명이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시위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 유튜버 A씨는 경찰을 팔꿈치로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