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진행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 위헌 의견이 제기되는 등 지속 문제가 제기돼 온 사안이다. 실제로 19~21대 국회마다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해당 조항과 관련한 논의는 현직인 22대 국회와도 직결되는 논의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2대 국회의 경우 2024년 10월 10일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가 만료된 현재 14명의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10명의 의원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가운데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으로 분류된 사건은 총 6건이다. 가령 이들 의원이 당선무효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개별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물론이거니와 지난 총선 당시 6개 선거구민의 선택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더 여민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적·제도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최한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사건의 내용이 잘 알려져 있는 만큼, 이날 토론회에서 주요 사례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5일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점은 토론회의 경과에 더욱 주목하게 하는 점이다. 11월 25일엔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다. 두 건 모두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만큼, 연속토론회를 통해 2건의 쟁점을 모두 다루겠다는 것이 ‘더 여민’ 계획이다. 1, 2차 토론회의 좌장을 각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가 맡는 등 경륜과 식견으로 널리 신망을 받는 법조인이 다수 참여한다.
16일 오전 열리는 1차 토론회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로 시작하고 이승준 연세대 법전원 교수, 홍영기 고려대 법전원 교수, 한상규 교수 아주대 법전원 교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전형준 독일 에얼랑엔 뉘른베르그대학교 법철학부 박사후연구원, 오윤식 전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적·현실적·철학적 쟁점을 다각도로 다룰 예정이다.
22일 오전 열리는 2차 토론회에서는 이진국 아주대 법전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재윤 건국대 법전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성조 제주대 법전원 교수, 조기영 전북대 법전원 교수, 최영승 한양대 법전원 겸임교수, 최정민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가 위증교사의 성립 요건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더 여민>은 안규백 대표의원, 김교흥·전현희 부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송기헌, 안호영, 송옥주, 김병주, 박성준, 권향엽, 김남희, 김용만, 김태선,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박수현,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부승찬,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오세희, 이상식, 이재관, 이정헌, 임광현, 장종태,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차지호, 채현일, 한민수, 황정아 의원 등 4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속된 의원 모임으로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적·철학적 의제를 제시하고자 지난 7월 29일 출범한 모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