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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검색 후 35분 만에 벌인 일

홍수현 기자I 2024.07.01 20:03:16

범인 사용한 흉기 4자루 구입 후 범행 저질러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범행 직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게티 이미지)
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순애)는 살인 혐의로 A(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1시20분께 경기 하남시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도주한 A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10여 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결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잠깐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자해를 위해 흉기를 소지했으며, B씨로부터 모욕을 당해 화가 난 상황에서 환청이 들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 휴대전화 포렌식과 의무기록 분석, 유족 및 목격자 조사 등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계획 범행’으로 판단했다.

A씨는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35분 만에 휴대전화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범인이 사용한 흉기를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서구 PC방 살해사건은 2018년 김성수(31)가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다.

또 ‘환청이 들려 범행했다’는 A씨 주장과 관련해서도 이를 입증할 진료 내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유족들에게 심리상담 치료를 지원했고, 장례비 및 주거이전비 등의 경제적 지원 절차도 진행 중”이라며 “피해자와 가족들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교제폭력 사건을 엄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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