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코인원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으로 분류돼 자금세탁 혐의가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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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센터는 의심거래보고 뿐 아니라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NH농협은행과 고객확인제도(KYC) 검증, 관련 사고 및 분쟁 처리 대응, 대외 협력체제 구축 등을 이행하게 된다. 코인원은 작년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을 구축한 뒤 의심거래 모니터링 운영 인력을 확대해왔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STR 대응을 통해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수준을 금융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