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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 보육교사 중 A씨 등 2명에 대해 지난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2019년 당시 3세 원생에게 12분 동안 7컵의 물을 강제로 먹여 토하게 하거나 다른 아이들이 남긴 물까지 강제로 먹이는 등 10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2019년 11월쯤 피해 아동 부모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아 수사를 착수해 28건의 학대 정황을 확인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보육교사 2명과 원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하지만 부모가 법원을 통해 확보한 CCTV 영상에서 보육교사의 물 학대 등 경찰의 수사 내용에서 빠진 추가 학대 정황을 발견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부실 수사 의혹이 일었다.
지난해 12월 법원 선고가 미뤄지면서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횟수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피해 아동과 가해 교사 수, 구체적인 학대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