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풍력발전업계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그린뉴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에서 국내 해상풍력 인허가 애로에 대해 토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진창규 도시와자연 대표는 “법 규제가 아닌 관계 기관 내부 지침 및 방침에 의한 과도한 규제로 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경제성 저하가 일어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소관 부처별 정책과 이해충돌, 지자체 인허가 절차 및 과도한 입지규제 조례 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에릭키아 덴마크 에너지청 선임전문관은 1970년대부터 시작한 덴마크 풍력발전 역사와 원스톱샵 제도를 설명했다. 그는 “덴마크는 원스톱샵 제도 도입을 통해 에너지청에서 풍력발전 관계부처의 인허가 권한을 위임받아 일괄 처리 중”이라며 “안정적인 입지발굴과 전력판매를 통해 2019년 기준 전체 전력 수요의 약 46.9%를 풍력발전으로 충당하고 2025년에는 약 61%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업체 대상으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업체 95%가 원스톱샵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유로는 △복잡한 인허가 및 중복 절차 존재 △부처 간 소통 부재로 인허가 지연 △지자체별 상이한 조례내용과 관련 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행정 일관성 부족 등이 꼽혔다. 이를 위해 △인허가 통합기구 절실 △투명한 사업계획 및 관리 필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반드시 원스톱샵에 포함돼야 하는 인허가 절차로는 △전기사업허가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군 작전성 검토 또는 군전파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해상풍력) 등이 꼽혔다.
설문에 참여한 업체들은 “그동안 지방 담당 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평가기관 등이 평가 지침 상 명시되지 않은 자의적 해석에 의한 협의 의견을 내면서 추가적인 환경조사와 수 차례 보완 및 사업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구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며 “전반적으로 육·해상풍력에 걸쳐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과도한 동의 기준을 요구하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아 가장 큰 난관으로 꼽는다”며 “반드시 원스톱샵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패널토론에서는 국내 풍력발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복잡다단한 인허가 절차 △부처별 입장 차에 따른 자의적 판단기준과 협의 시행 △지자체의 민원 관련 과도한 동의기준 마련 및 해결 요구 등이 거론됐다. 토론자들은 국내 풍력발전시장 확대를 위해 특별법 제정으로 원스톱샵의 빠른 도입과 시행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담기구를 신설해 대규모 육·해상풍력 관련 인허가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우원식, 김성환, 김원이, 양이원영, 이소영 의원과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풍력산업협회가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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