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는 투자자 17명을 대리해 라임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KB증권, 대신증권(003540),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배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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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펀드 가입 당시 판매사들로부터 ‘플루토 FI D-1호 펀드’가 △주로 확정금리성 자산에 투자해 안정성이 높고 △총수익스와프(TRS)거래라는 금융투자기법을 이용하기에 투자성과도 높으며 △만기일에 환매 자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누리는 이 같은 설명은 대부분 사실과 달랐다고 보고 있다. 한누리 측은 “투자자 가입 당시 ‘플루토 FI D-1호 펀드’는 △신탁재산 절반 이상이 부실자산이었고 △신탁재산에 횡령·배임이 일어나 정상적 운용이 되지 않았으며 △자산 상황·만기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자펀드 만기일이 와도 모펀드 신탁재산에서 환매 대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라임 등은 이를 숨기고 당장 상환해야 하는 환매 대금 등을 마련하고자 ‘플루토 FI D-1호 펀드’에 투자하는 신규 플루토 자펀드를 설계하고, 발행과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플루토 FI D-1호 펀드’의 신탁재산 가치·수익률·기준가격 등을 임의 조작하고, 중요 사항이 누락된 판매설명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도 추측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누리 관계자는 “라임은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환매 대금을 상환해야 하는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회수한 자금을 해당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플루토 FI D-1호 펀드’와 무역금융펀드에 재투자했다”며 “‘플루토 FI D-1호 펀드’와 무역금융펀드의 부족한 환매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누리는 “신한금융투자·KB증권은 판매사이자 TRS 계약 체결 증권사, 우리은행·대신증권은 판매사, 한국증권금융은 ‘플루토 FI D-1호 펀드’의 신탁 회사로서 라임의 범죄 행위에 공모했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누리는 ‘라임 테티스 2호 펀드’, ‘라임 글로벌아이 아시아 무역금융 1호 펀드’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라임 펀드와 관련해 피해자를 모집해 분쟁조정신청·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앞서 한누리는 지난 1월에도 라임의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을 대리해 라임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들을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