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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1997년 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함께 해 청와대에선 대통령 부부의 사생활까지 챙긴 ‘측근 중의 측근’이었다. 그러나 이후 수감생활 기간 자신과 가족을 챙겨주지 않은 서운함에 등을 돌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며 검찰 수사를 적극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檢, 측근 3인방 중 김희중만 불구속…“수사 협조 대가”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관련해 지난 12일 김 전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후 그를 지금까지 2~3차례 가량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같은 혐의로 김백준(78)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52) 전 민정2비서관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한 뒤 소환조사를 벌여 결국 지난 17일 구속햇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실장의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의) 범죄사실이 정제되어서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검찰이 측근 3명을 동시 압수수색해 조사를 하고서 김 전 실장의 신병확보만 추진하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 그가 김 전 기획관이나 김 전 비서관에 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은 수사진행 상황과 진술 태도 등을 감안해서 판단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김 실장을 조사과정에게 그가 이 전 대통령 측에 국정원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뇌물의 공범으로 지목될 수 있는 진술이다.
김 전 실장은 국정원에서 받은 1억여원의 특수사업비 가운데 수천만원을 2011년 10월 이 전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앞두고 달러로 환전해 전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국정원 돈을 받아 김윤옥 여사를 보좌하는 행정관에 전달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주로 대통령을, 제2부속실장은 영부인을 각각 보좌한다. 이들은 대통령 내외가 가는 곳이면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한다. 대통령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가장 믿을만한 최측근 참모들에게 부속실 업무가 주어진다.
대중적 인지도는 낮아도 정치적 영향력과 권한은 상대적으로 막강하다. 청와대 수석이나 부처 장관이 대통령을 만나려면 부속실장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청와대에선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명이 정호성(50)씨가 제1부속실장을 맡았다.
◇특사·수감생활 챙겨주지 않은 MB에 배신감
김 전 실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것은 자신이 어려울 때 챙겨주지 않은 서운함 때문으로 전해진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듬해인 1997년 6급 비서관으로 채용돼 인연을 맺었다. 이후 2002년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당선됐을 때 시장 의전비서관을 했고 2007년 대선 기간에는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일정담당 비서관을 맡았다. 그는 청와대에도 입성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부속실장으로서 대통령 일정과 살림 등을 챙겼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이 2012년 저축은행 뇌물사건으로 수감되고 아내까지 죽게 되자 두 사람의 사이는 크게 어그러졌다고 한다.
김 전 실장은 2012년 7월 당시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2013년 1월 1심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해줄 것을 기대해 항소를 포기해 형을 확정했지만 임기 중 사면대상에 포함되지는 못했다. 결국 2014년 만기출소했다.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에 따르면 그가 출소하기 전 부인이 생활고를 못 견디고 목숨을 끊었다. 그는 귀휴를 받아 문상객을 맞았지만 장례식장을 찾은 당시 청와대 및 여권 인사는 많지 않았고 이 전 대통령은 조화도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청와대 부속실장이라는 그의 직위를 감안하면 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전 실장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이 전 대통령의 다른 비위에 대해서도 입을 열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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