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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유턴하거나 차로를 변경할 때 방향지시등으로 진행 방향을 알려야 한다. 일반도로에서는 회전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려는 지점의 30m 이상 전부터,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방향지시등은 회전이나 진로 변경을 마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좌회전이나 우회전 전용차로에서도 예외는 없다. 좌회전 전용차로에 진입한 뒤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거나 지정차로에서 주행한다는 이유로 방향지시등을 생략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해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범칙금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이 부과된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한 공익신고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과태료 4만원, 이륜차는 3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이같은 단속을 두고 최근 온라인에선 10월부터 방향지시등 미사용에 대한 처벌이 새롭게 시행됐다는 주장이 확산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번 집중 단속으로 새로운 처벌 규정이 생긴 것은 아니다. 방향 전환 시 신호 의무는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으며, 방향지시등 미사용에 대한 범칙금도 1973년부터 부과됐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처벌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법규에 따른 단속을 강화한 것이다.
방향지시등 사용률은 다른 교통법규 준수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5년 교통문화지수 조사에서 교차로 좌회전 시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약 75.7%였다. 조사 대상 차량 4대 중 약 1대가 좌회전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 의미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전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주변 차량이 없거나 멀리 있어서’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다. ‘신호나 지정차로에 따라 주행 중이어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4.3%, ‘귀찮아서’라는 응답은 15.1%였다.
경찰은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현재 입법 예고를 마친 상태로 이르면 내년 중순 시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