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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경고…"토큰화, 금융 패러다임 바꾸지만 취약성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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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은 기자I 2026.10.08 14: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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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 금융안정보고서에 '자산 토큰화' 챕터 신설
자산 토큰화 효율성 뒤에 숨은 시스템 리스크 주목
"신종 리스크·연계성 밀착 모니터링 해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GFSR)에 자산 토큰화(Tokenization)를 다루는 분석 챕터를 새롭게 추가하면서 토큰화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토큰화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가 제한적이지만 향후 토큰화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경우 금융시장 인프라, 법적 기반, 유동성 관리 및 리스크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금융안정 측면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란 진단이다.

(이미지= 챗 GPT 생성)
(이미지= 챗 GPT 생성)
분산원장 기반의 혁신…시장 급성장

IMF는 8일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에서 이번 GFSR에 수록된 ‘토큰화의 확대: 새로운 효율성과 취약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GFSR은 글로벌 금융시스템 리스크와 취약성을 평가하는 보고서로 4월과 10월 연 2회 발간한다.

IMF가 자산 토큰화를 중점적으로 조명한 이유는 분산원장기술(DLT)과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한 토큰화가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잠재력과 함께 리스크 요인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금융시장은 거래, 청산, 결제, 수탁, 보고 등 단계별로 분리된 중개기관과 개별 장부에 의존해 복잡한 조정(Reconciliation) 절차와 비용이 발생했다. 반면 토큰화는 자산의 수명주기 전반을 단일한 디지털 프로그래밍 가능 장부상에서 통합 및 자동화함으로써 거래 비용 절감과 정산 시간 단축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 토큰화 시장은 전통 자본시장에 비해 여전히 소규모에 불과하지만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환매조건부채권(RP·레포)을 제외한 실물자산(RWA) 토큰화 시장 규모는 약 650억달러로, 일평균 토큰화 레포 거래량은 3000억~3700억달러 수준까지 확대됐다.

특히 IMF의 실증 분석 결과 미국 주식 기반 토큰화 시장에서는 거래의 50% 이상이 전통 금융시장의 정규 영업시간 외에 발생하는 24시간 거래 수요가 확인됐다. 또한 토큰화 주식 거래의 80%가 1주 미만 소수점 단위로체결돼 개인 투자자 저변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야간 온체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 신호는 주식 시장 개장 직후 87~99% 수준으로 흡수·반영되는 등 전통 금융시장과의 가격 연계성도 심화되고 있다.

금융시장 취약성 증대…편의와 위험 양날의 칼

IMF는 토큰화로 인해 유동성, 상호연계성(위험 전이), 레버리지와 같은 전통적 취약성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경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기술 및 인프라 관련 리스크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예를 들어 자동화된 담보관리, 실시간 거래, 자동 청산 메커니즘은 마진콜과 청산을 더욱 빠르게 만들어 스트레스 상황에서 환매 등 유동성 리스크를 키운다.

토큰화가 진전될수록 장점으로 여겨졌던 부분이 위험이 될 가능성도 지적됐다. 자산에 처리 규칙을 코드로 내장하는 프로그래밍 기능의 경우 발행·결제·배당·이자 지급 등을 자동화해 운영리스크 등을 낮추지만, 스마트계약 설계의 결함이나 사이버 사고에 따른 새로운 취약성을 야기할 수 있다. 거래 쌍방의 자산 이전이 동시 완료되는 원자성의 경우도 거래 상대방 리스크는 줄어들지만, 전통적 거래에서 결제 시차가 유동성충격을 흡수하던 효과는 사라진다.

IMF는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동일 행위,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결과’라는 기술 중립적 원칙 아래 혁신을 방해하지 않는 규제 체계를 정립할 것을 각국에 권고했다. 입법 과정에서는 법규 자체가 신기술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지 검증하는 정책 샌드박스 활용을 제안하기도 했다.

자산 토큰화 시대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킷 브레이커와 유동성 보호장치 마련, 인프라·전통시장과의 연계성 등을 포함한 시장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국내 자산토큰화 시장은 토큰증권(STO) 법제화, RWA 발행 시범운영, 한은의 지급결제 인프라 구축 등이 맞물려 기존의 기술적 실험 단계에서 제도권 인프라 내 본격 도입 단계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다.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전자증권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등의 개정안이 내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에는 조각투자증권 외에도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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