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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ITRAL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조약과 모델법, 입법지침 등 국제규범을 마련하고 그 통일적인 해석과 적용을 지원하는 유엔 산하 기관이다. 회원국은 60개국이며 한국은 2004년 가입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미국과 영국, 일본, 인도, 호주 등 각국의 정부·학계 전문가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UNCITRAL의 지난 60년간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상거래법의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학술대회는 모두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한국과 UNCITRAL 간 협력의 역사와 성과를 살펴봤다. 제2세션에서는 국제상거래법을 통일적으로 해석·적용하기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다뤘다.
제3세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UNCITRAL 규범을 확산하고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상거래법의 조화를 통해 역내 무역을 활성화하고 국가 간 법제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 등도 테이블에 올랐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 세계적인 공급망 변화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을 언급했다.
강 국장은 “국제거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 국가 간 법제의 차이를 좁히고 국제거래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강 국장, 아나 쥬뱅-브레 UNCITRAL 사무국장, 장승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이 각각 개회사를 했다.
법무부는 인천시와 함께 2012년 인천 송도에 UNCITRAL 최초이자 유일한 지역사무소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를 유치했다. 한국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등에 가입하고 ‘싱가포르조정협약’에 서명하는 등 UNCITRAL 국제규범을 국내 법제에 반영해 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UNCITRAL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상거래법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 국제규범의 국내 도입과 국제상사분쟁 해결제도의 발전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