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술관에서 미화반장으로 환경팀 관리 업무를 맡아온 A씨는 자신이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아 하던 직원이 퇴사했다가 재입사하자 B씨에게 이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B씨가 환경팀 관리 업무에 직접 관여하면서 A씨의 업무 처리 방식을 문제 삼았고 A씨는 미술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여기에 근무지를 옮기라는 인사 명령까지 통보받으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살해하고 미술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고 판단했다.
지난 6월 26일 A씨는 플라스틱 통에 담긴 휘발유와 흉기 두 점을 가방에 넣어 사무실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겠다’고 B씨를 안심시킨 후 A씨는 흉기 난동을 부렸다. 다만 피해자가 이를 보고 놀라 도망가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휘발유를 준비한 건 스스로 분신하기 위해서였을 뿐 미술관 건물을 태우려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회사 인사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 진술 등을 검토하는 보완수사를 벌인 결과 A씨에게 살인의 고의와 건조물을 방화할 목적이 명확히 있었다고 판단했다.
범행 당일 A씨가 도주하면서 동료 직원에게 추가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협박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 27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고 지난달 2일 검찰로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20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개정된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B씨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고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도 함께 의뢰했다고 밝혔다.

![[단독] 또 탄핵 만지작 與...尹정부 탄핵 31개 발의 ·인용 2개뿐](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1001253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