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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없애면 美 제3세계 국가 전락, 군사력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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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경 기자I 2025.09.01 16:38:14

美에 15조 달러 투자 예정…대부분 관세 덕분
관세 철회 시 투자·관세 수입 즉시 없어져
관세 책사 나바로 고문도 "미국 끝장"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상호관세가 무효화되면 진행되고 있는 수조원 규모의 투자가 취소돼, 미국이 제 3세계 국가로 전락하고 군사력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대부분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을 거듭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에 15조 달러 이상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 기록적인 투자의 상당 부분은 관세 덕분”이라면서 “만약 급진 좌파 법원이 관세를 폐지할 수 있다면, 이 투자의 거의 전부가 즉시 취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모로 우리는 다시는 위대해질 희망이 없는 제3세계 국가가 될 것”이라며 “시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별도의 게시물을 통해 “관세로 우리가 이미 벌어들인 수조 달러가 없다면 미국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군사력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급진 좌파 판사들 집단은 7대 4의 의견으로 개의치 않았지만,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임명한 한 명의 민주당원은 실제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투표했다”며 “그의 용기에 감사한다. 그는 미국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덧붙였다.

항소법원은 지난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의 위협에 대응해 경제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한 EEPA를 근거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와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 조치가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는다. 또, 지난 2월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펜타닐 유입 문제 등을 이유로 부과한 보복관세도 이번 판결에 해당된다. 다만 항소법원은 대법원 상고를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 관세 효력을 10월 14일까지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항소법원 판결 직후에도 트루스소셜을 통해 “만약 이 관세가 사라진다면 미국에는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라며 “연방대법원의 도움으로 관세를 국가의 이익에 활용하고 미국을 다시 부유하고 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도 목소리를 보탰다. 그는 31일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와 인터뷰에서 “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효화되면 미국은 끝장 날 것”이라며 경고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해선 “참고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항소법원 판결 소수의견에 담겨 있다”며 “결과를 낙관하고 있다”고 기대했다.

나바로 고문은 이번 법리 다툼의 핵심이 된 ‘비상사태가 실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무역 적자와 펜타닐 유입 모두 관세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긴급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역 균형이 이뤄지고 펜타닐 유입이 중단되면 관세가 빨리 종료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비영리 싱크탱크인 세제정책센터는 트럼프 관세가 합법으로 인정될 경우 2026~2035 회계연도 동안 약 2조9000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다만 관세는 외국 정부나 기업이 아닌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센터는 트럼프 관세로 인해 평균 납세자가 2026년에 약 2700달러의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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