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menu
닫기
로그인하세요
마이
페이지
로그아웃
팜이데일리
마켓인
TheBeLT
실시간뉴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기업
IT·과학
증권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피니언
연예
스포츠
문화
이슈
포토
영상
연재
골프in
글로벌마켓
다문화동포
지면보기
기사제보
구독신청
PC버전
앱 설정
EDAILY
의료/건강
ONLY EDAILY WINGBANNER
제21대 대통령선거
AI 검색
닫기
AI 검색
기본 검색
search
power by perplexity
search
식약처,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 보툴리눔 6개 품목 허가취소
구독
이광수 기자
I
2021.12.02 18:00:11
글씨 크게/작게
23px
21px
19px
17px
15px
SNS공유하기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보툴리눔 제제 6개 품목에 대해 오는 13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허가취소 품목은
휴젤(145020)
주식회사 보툴렉스주인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파마리서치(214450)
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다.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품목은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서 판매한 것이 적발돼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된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또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
휴젤
#
파마리서치바이오
#
보툴리눔
#
식약처
주요 뉴스
“더 오른다잖아요”…계약갱신권 포기한 전세난민 사연[부동산 취재로그]
"찜찜했는데"...홍명보 향한 박지성 '작심 발언', 이번엔 통할까
"코스피 요동쳐도 2배로 간다"…삼전·닉스 레버리지에 212조 몰려
[그해 오늘] ‘36주 낙태' 영상에 발칵…법원, 의사·산모에 ‘살인 유죄'
24만원대에 고급미…박규영의 '품절' 투피스 뭐길래[누구템]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