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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H교수 성폭력 비상대책위원회는 인권위가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법 34조에 의거해 하 교수에 대한 검찰수사를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법 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에 따르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권위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결정문에서 “교수라는 업무관계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육체적인 성적 언동을 한 하 교수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한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죄로 판단할 여지가 있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덕여대는 하일지 교수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려야 하며 대학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체제 정비와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20일 하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 A씨는 하 교수의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촉구를 위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19일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은 활동결과 발표 간담회에서 하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 교수는 지난 3월 교내 ‘소설이란 무엇인가’ 수업에서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김지은(33)씨에 대한 2차 가해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데 이어 A씨가 하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하 교수는 이 사건 이후 강단에서 물러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