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21)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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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월부터 약 3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화장실을 이용한 여성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하루 만에 김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휴지에 묻은 물질이 카메라 설치용 접착제라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물질은 캡사이신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5월 김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김씨가 화장실에 침입하는 모습이 찍힌 점 등을 파악해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5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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