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관광해설사 활동 배제, 차별" 인권위 권고…고창군 '불수용'

염정인 기자I 2025.11.27 12:00:00

고창군 "관광객과 함께 오래 걸을 수 있어야"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나이를 이유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받고도 전라북도 고창군은 불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제공)
인권위는 지난 6월 30일 전라북도 고창군수에게 문화관광해설사의 정년을 만 71세로 규정함에 따라 진정인들을 올해 활동에서 배제한 결정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들은 개인의 건강 상태나 경력 등 업무에 관한 여러 역량을 무시한 채 나이만을 이유로 활동 중단을 결정한 고창군의 행정이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화관광해설사로서 각 7년, 10년,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숙련자였다.

이에 대해 고창군은 “활동연령 제한은 2012년 문화관광해설사회의 정년 설정 요구에 따른 조치였다”며 “해당 업무는 관광객과 함께 도보로 30분에서 1시간 이상 이동하며 설명하는 등 일정 수준의 체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고령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년퇴직자 중 희망자에 한해 월 14일이던 근무일수를 월 5일로 조정한 명예직 형태의 문화관광해설사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문화관광해설사회에서 이를 거부하고 정년 연장 및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진정기관(고창군)은 현재의 정년제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평가는 나이가 아닌 해설 역량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피진정기관(고창군)은 해당 업무가 일정 수준의 체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고령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평균 수명 연장 등으로 고령층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은 과게 비해 향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더 이상 과거의 ‘고령’ 개념으로 현재의 활동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개개인의 체력은 건강진단서나 체력검사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0년, 2011년, 2015년 등 수차례 지방자지단체에 문화관광해설사 나이를 각각 65세, 70세, 75세 이하로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고, 당시 이들 지자체는 권고를 모두 수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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