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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조, 28일 사측 상대로 통상임금 반환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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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화 기자I 2025.02.03 18:42:06

기아 노조원 2만명 조합에 소송 위임 신청
지난해말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따른 조치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기아(000270)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급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당, 퇴직금 등의 기준인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 영향이다.

3일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28일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급분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날 소식지를 통해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사용연차(법 기준 15일부터 25일까지)는 법정휴가로서 법정기준인 통상일급으로 지급함에도 사측은 기본 일급으로 지급 중”이라며 “사측은 연장·휴일근로 및 연월차수당, 심야수당, 주휴수당, 법정휴일 등 모든 법정수당 계산 시 ‘기본급+통상수당+정기상여’로 통상임금을 정상화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아 노조는 소송 제기 결정에 앞서 지난달 9일부터 24일까지 소하, 화성, 광주, 정비 등 전 지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소송 위임인 신청을 받았다. 이날 기준 약 2만 명의 조합원이 소송 위임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기아 노조의 이번 소송은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9일 현대차와 한화생명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며 ‘고정성’ 요건을 통상임금 정의에서 제외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3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직자 조건 등이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11년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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