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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 대표가 신변 정리를 사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할 경우 검찰은 최대 3일까지 시간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수감 시점은 오는 16일까지 늦춰진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경우에도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을 당시 도정의 원활한 인수인계와 신변정리,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에 출석 통보 연기를 요청해 선고 5일 후인 2021년 7월 26일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바 있다.
통상적으로는 검찰에 출석해 수감되는 절차를 거치는데, 경우에 따라 협의를 거쳐 조 대표가 교도소에 직접 입소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주소지를 고려할 때 서울구치소나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후 교정당국의 분류심사를 거쳐 안양교도소로 이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대표는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며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며 “그때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돼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김선민 의원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당헌과 당규에 근거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당을 운영하고 윤석열 탄핵의 길에 큰 물결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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